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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채 쉬지 못한 유급휴가, 어떻게 해야 할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10일 13:30
  2021년이 곧 끝나가고 있는데 모두들 년휴가를 다 쉬였는가?

  년휴가가 얼마 남았는가? 채 쉬지 못한 년휴가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가? 단위에서 년휴가를 못 쉬게 하면 로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독자들이 관심하는 휴가문제와 관련해 기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 규정에 근거하면 종업원이 근무를 시작해서부터 루적 만 1년에서 만 10년 이하일 경우 1년에 5일간의 유급휴가를 쉴 수 있다. 근무를 시작해서부터 만 10년에서 만 20년 이하일 경우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쉴 수 있으며 만 20년이 넘는 종업원은 년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쉴수 있다. 국가 법정휴가일, 휴식일은 년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년휴가는 1개 년도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나눠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를 넘겨 배치하지 않는다. 단위가 생산, 사업특점 때문에 확실히 종업원의 년휴가를 다음해로 배치해야 하면 1개 년도를 넘겨 배치할 수 있다.

  단위가 확실히 사업수요 때문에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할 수 없으면 종업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마땅히 쉬여야 하지만 쉬지 못한 년휴가일수에 대해 단위는 마땅히 이 종업원의 일일 로임수입의 300%에 따라 년휴가 로임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단위가 종업원의 년휴가를 배치하지 않고 또 규정에 따라 년휴가 로임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로동자는 법에 따라 로동보장부문에 신고할 수 있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사부문 혹은 로동보장부문이 직권에 따라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 단위에 년휴가 로임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외에 단위가 마땅히 년휴가 로동보수의 금액에 따라 종업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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