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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뷔페음식 남겨 랑비 초래시 벌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21일 14:58



  12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을 발부하여 여러가지 음식랑비와 관련해 엄격히 규정했다.

  뷔페음식기업의 랑비행위에 대한 적당한 벌금 허용

  방안은 각급 상무부문은 조치를 취해 음식서비스기업 경영자들에게 개별음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랑비반대상황을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제기했다.

  음식배달플랫폼, 음식서비스경영자들은 명확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수요에 따라 음식을 적당히 주문하도록 제시해야 하고 뷔페음식경영단위에서 랑비행위에 대한 벌금조치를 취하는 것을 격려한다.

  음식기업에서 류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지지

  류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들은 버려야 할가? 방안은 식품표식제도를 최적화하고 음식생산자는 식품포장에 ‘최적의 식용날자’와 ‘품질보증날자’를 명확히 적어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들이 ‘최적의 식용날자’가 다가오는 식품을 우대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지지한다.

  슈퍼마켓, 쇼핑몰 등 식품경영자들을 지도하여 일상검사를 강화하고 품질보증날자가 거의 다가오는 식품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하며 특별표식 혹은 집중진렬을 통해 판매하도록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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