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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시민, 규정 어기고 영업 도박 했다가 구류소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3.12일 08:39
최근, 연길시공안국은 요행심리를 안고 긴급상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전염병 관련 위법사건 두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

1. 시씨가 긴급상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시씨는 2022년 3월 8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요구를 어기고 운영하는 당구장을 무단으로 영업해 장씨 등 8명에게 오락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렸다.

2. 왕씨가 긴급상태에서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도박을 한 사건. 왕씨는 2022년 3월 9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요구를 어기고 운영하는 활동실에서 리씨 등 7명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왕씨에게 행정구류 17일을 병합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내렸으며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도박에 참여한 리씨 등 7명에게 행정구류 11일과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내렸다.

연길시공안국측은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질서를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광범한 시민들에게 귀띔했으며 광범위한 시민들이 〈연길시 코로나19 사태 예방통제 통고〉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방역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리행하고 예방통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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