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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함 QR코드 광고함정 주의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2.05.17일 11:37
얼마전 천진시 왕씨는 택배함에서‘19원 지불하면 100원 전화비 충전’이라는 QR코드 광고를 발견했다. 수지가 맞다고 여긴 왕씨는 광고 안내대로 QR코드를 스캔하고 19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전화비는 충전되지 않고 모 App 회원 개통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떴다.



왕씨가 이와 같은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왕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손해를 입었던 것이다. 대부분 상응한 혜택을 받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여러 App를 다운로드 하고도 상품을 획득하지 못했다.

일전 기자가 천진시 하동구 여러 택배업체를 찾아 임의로 30여개 택배상자를 선택하여 알아보았는 데 그중 40%가량의 택배상자에 QR코드 광고가 부착되여 있었으며 대체로‘스캔하면 100원 수령’, ‘스캔하고 거액의 현금보너스 수령’, ‘스캔하고 1원으로 핸드폰 당첨’등 내용의 광고가 있었다.

◆이런 QR코드 스캔하면 정말‘떡’이 생길가?

기자가‘바로 스캔하면 한통의 기름 장려’라고 적혀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자 핸드폰에 담배, 술, 태블릿 PC 등 여러가지 선택대상이 튕겨나왔으며 그중 하나를 선택하자 택배료를 지불하면 집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떴다.

옆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기자를 지켜보던 택배업체 사업일군이“사기니 스캔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주민은 QR코드를 스캔한 후 택배비를 지불하고 주소를 입력했으나 아무런 상품도 받지 못했다고 알려주었다. 사업일군은 “이런 QR코드 광고는 배달함에 이미 부착되여 있는 데 누가 부착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부근의 한 주민은 택배에‘핸드폰수령번호’라는 QR코드 광고를 보고 스캔한 후 번호선택 페지에 들어가 주문절차에 따라 신분증번호를 입력하고 상응한 비용까지 지불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대방이 남긴 련계방식을 찾아 알아봤더니 련계방식도 가짜였다고 알려주었다.

또‘게임으로 현금 수령’이라는 QR코드 광고가 있었다. 기자가 스캔하고 유희페지에 들어가 10관을 넘자 5원을 획득했다는 메시지가 떴고 그 5원을 수령하려고 하자 30관을 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떴으며 30관을 넘자 10원이 루적되였다는 메시지가 떴고 수령하려고 하자 또......관을 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떴다. 이 과정에서 각종 광고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제3자 신고플랫폼에서 많은 네티즌들은 어떤 택배의 QR코드 광고는‘쓰레기소프트웨어’라면서 스캔후 보면 완전히 광고내용과 다르고‘퇴출’버튼을 클릭하면 여전히 쓸데없는 앱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고 말했다.

2021년 우리 나라 택배업무량은 1085억건에 달하고 지지망 판매량은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였다. 최근 안휘성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1111건의 택배샘플을 검사, 집계, 분석한 결과 674건에 QR코드 광고가 부착되여 60.67%를 차지했으며 그중 가장 많은 광고는 모 플랫폼의‘매일 현금 수령, 초의 속도로 구좌에 입금’활동으로서 39.32%를 차지했다.

◆이런 QR코드 광고를 누가 부착하는가?

택배광고를 책임진 업계인사는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택배회사와 협력하는 데 상가는 직접 시스템을 통해 특별광고가 추가된 택배서를 인쇄하여 부동한 명절이나 시점, 활동구역에 따라 배포하며 제일 많아 하루 5만부 배포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광고배포업무가 있는 데 광고스티커를 택배함에 부착하거나 택배 안에 투척할 수도 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어떠한 광고도 배포가 가능하다.

여러 소비자들은 기소에서 사기를 당한 후 택배회사를 찾아 상담했으나 택배회사는 광고는 자신들이 발부한 것이 아니기에 책임질 필요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동영존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적위동은 택배회사는 택배서류의 광고내용에 대해 심사하여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적위동은 “택배에 광고가 부착된 것은 대체로 택배회사와 광고경영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었기때문이다. 에 따르면 경영자가 리용한 허위광고 또는 기타 가짜홍보방식으로 제공한 상품이나 봉사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해쳤다면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배상요구를 할 수 있고 광고경영자, 발포자가 허위가짜광고를 발부하였다면 소비자는 행정주관부문에 이를 징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광고경영자, 발포자가 경영자의 실명, 주소와 유효 련락방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광고주는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택배회사는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에 부착된 광고로 인한 피해를 피면하려면

적위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서는 인쇄품광고를 발부하려면 경영범위에 인쇄품광고 대리 및 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약 택배회사의 경영범위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공상관리부문에서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택배회사가 광고내용이 위법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 광고를 발부했다면 공상관리부문은 그 광고비용을 몰수하고 벌금을 안길 수 있으며 정절이 심각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적위동은“만약 이 광고의 허위홍보로 소비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소비자는 광고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연히 광고발부자 택배회사에 련대배상책임을 짊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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