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지 않은 기업과 단위에서는 전염병예방통제요구에 배합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선도하고 있다. 재택근무 기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에 속하는가? 북경 조양중급인민법원 법관조리 손문이 실제 사례와 결부시켜 재택근무 로동자들을 위해 해답을 주었다.
두모는 생전에 모 판매회사의 판매업무원이였다. 코로나19 전염병사태가 발생하자 회사에서는 두모에게 재택근무의 방식으로 업무를 전개할 것을 요구했고 두모는 2021년 2월 14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줄곧 집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고객과 화물 발송 및 자금 문제를 소통했다.
2021년 3월 13일 오후 5시 5분, 두모는 온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회사상황을 소개했다. 5시 22분경 두모는 갑자기 질병이 도져 구급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에서 두모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자 두모의 가족은 법원에 고소했다. 법원은 두모의 사망에 대한 심리를 거쳐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의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를 철회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종심판결을 내렸다.
재택근무 기간 골절 등 부상이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가? 손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3가지 요소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원인이다. 로동자가 단위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경우 자택에서 업무직책을 리행하는 기간 집을 근무장소로 볼 수 있다. 두모사건에서 두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재택근무를 했고 질병발생 당시 여전히 업무직책을 리행하고 있었기에 에 따라 마땅히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한다.
재택근무 기간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로동자의 근무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또한 산업재해 인정에서 필요한 조건중 하나이다. 손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택근무이기에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로동자의 실제 근무상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본원칙은 역시 관련 증거와 결부시켜 사건발생시간, 사건발생시 업무기록, 다른 동료의 진술, 가족의 진술, 합리적 상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북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