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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미용, 의학검사, 근시교정 등 봉사의료기관 추출 검사 가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6.24일 10:24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일전에 2022년 국가 무작위 감독추출검사 계획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의료 미용, 의학 검사, 건강 검진, 구강, 근시 교정 등 봉사의료기관 및 양로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한 추출검사 력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추출검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여 있는가? 통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료보건기구 예방접종 관리, 코로나19 백신의 접수, 저장, 접종 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의료위생기구의 전염병 상황 보고, 전염병 통제, 소독 격리 조치의 이행, 의료 폐기물 관리, 병원성 미생물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등 상황과 학교, 공공 장소, 생활 음용수 급수단위와 식기류 및 취사도구 집중 소독 봉사단위의 위생관리 상황과 소독제품과 음용수 위생안전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 상황을 검사한다. 

한편 불법 의료미용 봉사와 불법 인류생식 보조기술 응용 위법 행위에 대한 전문 정돈 사업의 효과를 공고히 하고 의료 미용, 의학 검사, 건강 검진, 구강, 근시 교정 등 의료기관 및 양로기관에 대한 추출검사 력량을 강화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은 추출검사 임무를 완성한 후 ‘검사한 자가 입력하고 공개하는’원칙에 따라 추출검사의 결과정보를 현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추출검사의 결과정보에는 추출 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 행정처벌, 련락두절(검사시 단위가 이미 폐쇄된 경우) 등 4가지가 포함된다.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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