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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방역 ‘9가지 불허’ 관련 신고전화 설치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7.05일 21:23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는 9가지 불허 락착 신고 전화를 공개했다. 군중들은 12320 신고전화를 통해 전염병 예방통제를 간결하게 하고 통일적으로 처리하며 층층이 방역 요구를 추가하는 등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의 결책 배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전염병 예방통제를 간결하게 하고 통일적으로 처리하며 층층이 방역 요구를 추가하는 등 문제를 전문 정돈하기 위해 길림성에서는 12320 신고 전화를 설치했다.

2022년 6월 24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발표회에서 재천명한 ‘9가지 불허’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출행 제한 범위를 중고위험 지역 외에 기타 지역으로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2. 저위험 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해 강제 귀환, 격리 등 제한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3. 중고위험 지역 및 봉쇄 통제구역, 관리 통제구역의 관리 통제 시간을 함부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4. 격리, 관리 통제 조치를 받는 위험 인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5. 위험 인원의 격리와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함부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6. 전염병 예방통제를 리유로 위급 환자, 위중증 환자 등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함부로 거부해서는 안된다.

7. 조건에 부합되여 학교를 떠나 집으로 가는 대학생들에 대해 격리 등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8. 방역 검사소를 함부로 설치하여 승용차, 화물차 운전수와 승객들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9. 저위험 지역에서 정상적인 생산 생활을 보장하는 장소를 함부로 페쇄해서는 안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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