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공포한 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에서 7가지 전형적인 가격 사기 행위를 명확히 하였고 경영자의 가격 표시 방식을 더 이상 과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인터넷 거래 정찰가격 형식을 융통성 있게 규정하고 정찰가격 규칙과 가격 사기 행위에 대한 인정을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다.
정찰가격 표시는 단순히 가격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되며 경영자는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정보의 비매칭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며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로 하여금 가격에 대응하는 상품 또는 써비스 가치에 대해 더욱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가격 사기 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
만약 모 식당의 한 료리를 20% 할인 판매한다고 선전했지만 소비자는 계산할 때 반드시 “최저 소비 표준”에 도달해야만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표현에 속하며 가격 사기에 속한다.
규정은 7가지 전형적인 가격 사기 행위를 명확히 했다. 첫째, 상품과 써비스 가격을 정부 정가 또는 정부 지도 가격으로 속인다. 둘째, 저가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유인하여 고가로 결제를 진행하게 한다. 셋째, 허위 할인, 감가 또는 가격 비교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넷째, 상품 판매 또는 써비스 제공시 사기성, 유도성 언어, 문자, 숫자, 그림 또는 동영상 등을 사용하여 가격 및 기타 가격정보를 표시한 경우. 다섯째, 정당한 리유가 없이 가격 승낙의 리행을 거절하거나 불완전하게 리행하는 경우. 여섯째,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에게 불리한 가격 조건을 표시하지 않거나 현저하게 약화시켜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가 그와 거래를 진행하도록 유인한 경우. 일곱째, 마일리지(积分), 상품권, 교환권 등을 통하여 대금을 할 경우 약정에 따라 대금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 모식의 발전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은 점차 상품 표지, 모형 전시, 전광판 등 여러 개성화된 가격표시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영자의 가격표시 형식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가격표시 감독제도를 시행 할 필요가 이미 없어졌다. 따라서 규정은 정찰가격표 감독제도를 취소했다. 법률, 법규 및 규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찰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상품과 표식이 정확하게 매칭하고 표식이 눈에 잘 띄도록 보장한다면 경영자의 가격표시 방식을 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경영자는 가격표시(전자가격표시 포함), 가격표시판, 가격표(책), 전시판, 전광판, 상품실물 또는 모델전시, 사진전시 및 기타 유효한 형식을 선택하여 정찰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 교통운수, 의료위생 등 동시에 여러 봉사를 제공하는 업종은 동시에 전자조회시스템의 방식을 채택하여 정찰가격을 정찰할수 있다. 농촌재래시장, 경매 등 협상, 가격 경쟁 등의 방식을 통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엄격한 정찰가격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일부 상황 례를 들면 량식 주산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품 량식 거래의 경우, 현지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실제 상황에 결부하여 경영자에게 량식 수매 시 품종, 규격 등급 및 수매 가격 등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여 구매 및 판매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게 해야 한다.
새로운 업태의 건강한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령역의 새로운 특징에 비추어 인터넷 거래 정찰가격 형식에 대하여 더욱 융통성을 부여하고 경영자가 인터넷 등 방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인터넷 페지를 통하여 문자, 사진 등 방식을 통하여 정찰가격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