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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타성 간 진료 결제 새 정책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7.27일 11:03
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는 7월 26일 를 발부해 의료보험 가입자의 외지 진료기록, 기금지불, 협동업무 등 세부사항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기로 했다.

타성 간 진료 직접 결제는 어떻게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먼저 등록 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지역을 확정한 후 의료보험카드를 소지하고 병을 보이는 것이다.

외지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가입자는 국가의료보험써비스 플랫폼 앱, 국가 외지 진료기록 미니프로그램, 국무원 클라이언트 미니프로그램 또는 가입지 운영기관 창구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외지의 진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통 후 가입자는 입원비 타성 간 직접 결제 써비스를 리용할 수 있으며 진료 시 의료보험 전자증명서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타성 간 진료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외지 응급환자는 특수 경우를 고려해 등록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를 제외한 타성 간 진료를 신청하는 인원은 의료보험 전자증명서,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및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가의료보험써비스 플랫폼 앱, 국가 외지 진료기록 미니프로그램, 국무원 클라이언트 미니프로그램 등 온라인에서 타지역 진료기록 써비스를 개설하였으며 또한 전국 120개 지역에서 셀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을 마친 후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타성 간 외지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마친 후 변경신고를 다시 신청하지 않거나 가입상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장기적으로 유효하며 진료 차수의 제한이 없다. 타성 간 림시 외출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유효기간 내에 당지의 의료기관에서 여러 번 진료를 받고 직접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일부 지역은 등록 신청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정책의 새로운 요구 사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각지에서 변경 또는 취소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외지 만성질환, 특수병례 진료 비용은 어떻게 결제하는가?

만성질환과 특수병례 환자가 외지에서 진료받을 경우 5단계를 거쳐야 타성 간 직접 결제 써비스를 받을 수 있다. 1단계, 본인이 만설질환과 특수병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2단계, 의료보험 가입지의 만성질환, 특수병례 타성 간 직접 결제 관련 정책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 3단계, 타성 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4단계, 치료를 받으려는 관련 의료기관에 타성 간 만성질환, 특수병례 진료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린다. 5단계, 의료보험 전자증명서 또는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요구에 따라 결제를 신청한다.

외지 진료 직접 결제는 어떤 범위가 확대되였는가?

외지 진료 시의 외상 치료, 응급구조, 입원기간 동안 병원 외부에서 발생한 비용 등 문제에 대해 통지는 제3자 책임이 없는 외상 치료 비용은 타성 간 진료 직접 정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를 하거나 지정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입원비에 포함되여 타성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외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자는 인원은 등록 신청지와 의료보험 가입지에서 쌍방향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통지는 규정했다.

관련 정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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