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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부분적 의료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가격 조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8.22일 12:59
최근, 길림성의료보장국은 를 발부했는데 (국판발 [2019] 37호) 등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지불정책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우리 성의 집중대량(集中带量)구매에서 선정한 결과와 결부하여 우리 성은 부분적 의료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부분적 의료소모재 의료보험 지불한도가격 조정

(길림성의료보험련 [2019] 30호) 및 국가 의료소모재 일관표준 요구와 결합하여 국가 의료소모재 분류와 코드베이스 (2022년 7월 7일 업데이트)의 15개 코드에 대해 의료보험지불정책표지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은 의료보험 의료소모재 목록과 동등한 정책구속력을 가진다.

의료소모재가격이 최고지불 한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의료보험기금은 최고지불 한도가격을 기준으로 상응한 지불류형과 규정된 비례에 따라 지불하고 가격이 최고지불 한도가격보다 높지 않을 경우 의료보험기금은 실제가격으로 상응한 지불류별과 규정된 비례에 따라 지불한다. 데이터 베이스중 패키지방식에 따라 지불하는 의료소모재의 경우 패키지 한정가격은 패키지내의 각종 제품을 조합하여 지불하는 최고한정가격이고 만약 패키지로 사용해야 할 경우 분할하여 반복적으로 대우를 향수하지 못한다.

각급 의료보험 담당기구는 성 사회의료보험관리국의 구체적인 포치에 따라 업무정보 코드화 착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참답게 하며 각 지정의료기구들이 엄격히 정책데이터 베이스에 따라 대조집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통지의 가격한도과 신판 의료소모재 정책 데이터 베이스는 2022년 9월 1일부터 통일적으로 집행되며 집행과정에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면 제때에 성 의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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