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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 시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1.01일 15:40
▣ 식품 생산 경영업체 식품 안전원 배치해야

1. 정부와 정부 관계 부문은 관련 정책 조치를 제정할 때 자영업자들을 차별시해서는 안된다.

2.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법률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금하거나 비용을 내도록 해서는 안되며 자영업자로 등록하도록 로동자를 유혹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3. 기관, 기업사업단위는 각종 형식으로 자영업자 장부 자금을 체불해서는 안된다.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세 징수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징수 관련 공고〉(이하 ‘공고’)의 규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게 된다.

‘공고’는 다음과 같이 썼다.

1.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담배를 생산(수입), 도매하는 단위나 개인은 소비세 납세 대상자이다.

2.전자담배에 대해 종가 과세 방법을 실시한다. 생산(수입)고리의 세률은 36%이고 도매 고리의 세률은 11%이다.

식품 생산 경영업체 식품 안전원 배치해야

〈기업소 식품 안전 주체 책임 감독관리 실시 규정〉(이하 ‘규정’)이 1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일정 규모를 갖춘 식품 생산 경영업체는 식품 안전원을 배정해야 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식품 안전 총감도 두어야 한다.

2.식품 생산 경영업체가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강습,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시정령을 내리고 경고를 준다. 개정을 거부할 경우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생산과 업무를 정지시키고 영업허가증을 철회한다.

약품 리콜처리 조치 과학적으로 완비화

새 〈약품리콜관리방법〉(이하 ‘방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소유자가 위험 부담 통제와 소비 우환 제거의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한다. 약품 생산 업체와 약품 경영업체, 약품 사용단위는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소유자는 법에 따라 약품 리콜 정보를 주동적으로 발표해야 하고 1급, 2급 리콜을 실시할 경우 소재한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 사이트를 통해 리콜 정보를 발표해야 하며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이 발표한 약품 리콜 정보는 응당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와 련결되여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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