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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WTO 전문가팀의 공정한 판결 환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12.23일 10:45
모녕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12월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전문가팀은 중국 향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원산지 표시 조치안’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향항이 미국에 수출한 상품에 한해 실시한 미국의 원산지 표시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론평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모녕 대변인은, 중국은 WTO 전문가팀이 내린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모녕 대변인은, 향항의 단독 관세 구의 지위는 중국 정부의 동의를 얻었고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해 확인되였으며 어느 특정 회원국이 단독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WTO 다자간 규칙에 의해 설정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국가 안전 개념을 일반화하고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WTO 규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리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전문가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녕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일국량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향항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단호히 반대하며 향항이 단독 관세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하고 향항이 국제 금융과 해운, 무역 중심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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