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교육부는 최근 '의무교육단계에 불법수금을 단속하기 위한 8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가 단독 또는 사회의 학원과 공동으로 기타 기구에 위탁해 학생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반'을 설립하는 것과, 공립학교 교원이 이런 '훈련반' 교육에 참가하는 것, 학교와 교사가 이런 '훈련반'을 통해 요금을 받는 것, 타지역 학생을 모집하면서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질의 보통고중 학생 명액은 최저 30%까지 지역 내 초중에 분배해야 하고 30%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비례를 유지하면서 점차 높여 시험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거나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등학생 입학과 초중으로의 승학 업무는 투명해야 하며, 도시와 조건이 있는 농촌 학교의 의무교육단계 학생모집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지정한 기타 장소에서 학교선택비용을 내는 것과 특기생 모집을 통해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급 교육부문에서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기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입학과 관련된 후원금이나 조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요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요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국고에서 회수하고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공영학교가 민영학교의 명의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4가지 독립'의 의무교육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학교와 민영학교 자격에 미달한 학교는 당지 공영학교의 기준으로 수금하게 됩니다.
신고전화와 이메일을 설치해 사회의 감독을 받게 되며 교육부 등 해당 부문은 업무팀을 통해 중점 도시 부분 학교의 학생모집 과정을 감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