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아 허위로 국적과 여권을 취득한 조선족 A(59)씨를 여권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허위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고 지난 2010년 6월에 여권을 재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조선족 B(59·여)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B씨 등은 A씨의 부인과 딸인 것처럼 속여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고 귀화허가를 내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에게 3000여 만원을 건네고 C(79)씨의 호적을 구입, C씨 행세를 하며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고 지난 2001년 10월 C씨 명의로 국적회복 신청서를 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도용당한 C씨는 지난 2004년 사망한 상태로 A씨가 그 동안 중국에서 자신의 본명을 쓰고 한국에서는 C씨로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처럼 허위로 국적 취득, 여권·비자를 발급받아 상속 등 민사상 문제와 다른 범죄에 개입할 경우에 법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면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