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정모는 북경에서 일하는데 그가 소재해있는 자동차수리공장은 그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시켜주었다. 어느날 저녁, 정모는 퇴근후 숙소로 돌아가던중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승용차에 치여 쓰러지면서 다리뼈가 골절되였다. 사고발생후 정모는 즉시 의료보험지정병원에 보내져 치료를 받았고 다리뼈고정수술을 받고야 퇴원하였다.
퇴원후 정모는 관련 부문에 가서 의료비용을 보상해줄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였다. 정모는 자기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무엇때문에 의료비용을 보상해주지 않는지 리해할수 없었다.
답: 농민공이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여 어떤 상황에서나 발생한 의료비용이든 다 보상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다.
북경시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본의료보험통일조달기금과 거액의료비용호조자금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치료받을수 있는 지정의료기구가 아닌 다른 의료기구에서 치료받은 비용. 단, 응급치료비용은 제외한다.
둘째, 교통사고, 의료사고 또는 기타 책임사고로 인해 상해를 받아 치료받은 비용.
셋째, 본인이 마약복용, 싸움 또는 기타 위법행위로 상해를 받아 치료받은 비용.
넷째, 자살, 자해, 폭음 등의 원인으로 치료받은 비용.
다섯째, 다른 도시에서 발생한 의료비용.
여섯째, 국가와 북경시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 그러므로 본 사례중의 정모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용이기때문에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통일조달기금과 거액의료비용호조자금에서 보상받을수 없다.
더불어 하는 말이지만 정모는 단위 소재구의 로동국에 가서 산재심의확정을 신청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마땅히 향수해야 할 의료대우를 받을수 있다.
【의거】 ≪북경시 외지농민공기본의료보험가입 잠정방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