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리혼시에 어느 일방이나 쌍방 명의하의 자동차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차를 가지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일 쌍방이 현재 시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자격이 있는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평가하게 한 다음 법원이 평가결과에 따라 판결한다.
이를테면 부부가 2001년에 뷰익표 승용차를 샀고 2005년에 리혼하게 되였는데 승용차 구매가격이 25만원(자동차 번호판을 포함.)이였으나 부부가 리혼시에 그 시가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남자측은 감가상각해서 10만원 가량으로 값을 매겼고 녀자측은 20만원으로 값을 매겼다.
쌍방의 분기가 커서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청구하고 법원이 모 평가사무소에 위탁하여 평가한 결과 시가 18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만일 원고와 피고가 재평가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승용차를 18만원으로 판결하여 분할할것이다. 즉 그 승용차를 남자측이 가지게 된다면 녀자측에 9만원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