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의 판례와 관련 의견에 따르면 부부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한 인신보험금은 보험금취득측의 소유이다.
만일 부부 일방이 신체상해나 병환으로 보험배상을 받았다면 그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인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질환에 걸린후 보험금은 주로 상해의 치료나 생활과 특수한 용도가 있기에 개인의 재산으로 취급받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 일방이 취득한 생명보험도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으로 할수 없으며 보험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쳐 분할할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