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규칙"에 의하면 향진기업의 건설부지는 법에 의해 정부의 비준을 받은후 당해 기업 및 법인대표나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농민 개인이 토지관리부서에 가서 토지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토지등기신청은 뙈기를 신청단위로 하는데 동시에 두뙈기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각각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급행정구역을 벗어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외에도 반드시 각각 토지소유지 쌍방 정부 토지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 집체토지건설부지사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집체토지건설부지사용권이 중도에서 변경된 경우 례하면 기업이 겸병되였거나 분립함으로 인하여 토지사용권이 변경된 경우, 국가가 토지를 징용하였을 경우, 토지사용권이 법에 의해 회수되면서 토지사용권이 소실되였을 경우 그리고 토지사용자가 명칭, 주소를 개변하거나 토지의 주요용도를 변경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당지 정부의 토지관리부서를 찾아 토지변경등기, 토지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28조, "토지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