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이 상표에 관련된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주로 상표권침해행위, 즉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망라된다.
(1) 상표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종의 상품 또는 류사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
(2)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표식을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하였거나 위조 또는 자의로 제조한 등록상표표식을 판매한 경우,
(4) 상표등록자의 동의없이 동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상표변경상품을 시장에 출하한 경우,
(5)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손해를 준 기타의 행위이다. 례를 들면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행위에 저장, 운수, 우편송달, 은닉 등 편의조건을 제공한 등 행위이다.
상술한 행위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권리침해자에게 즉시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할것을 명함과 아울러 조치를 강구하여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