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하면 향진기업이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사기수단으로 비준을 받아 토지를 불법점용할 경우에는 불법점용한 토지의 반환을 명하며 불법점용한 토지에 신축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부로 철거하거나 몰수할것을 명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벌금은 불법점유한 토지의 매평방메터당 30원 이하 기준으로 집행한다. 비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점용한 토지의 초과점용부분은 불법점용토지로 간주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제76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조례"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