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기업의 경영자와 회계일군이 회계채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기업경영자 또는 회계일군이 회계자료를 위조, 변조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인멸한 경우 또는 허위회계자료를 리용하여 탈세하였거나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줄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법정직책에 따라 처리를 책임지고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회계일군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중의 회계감독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그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주며 공적재산과 사적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업경영자가 회계기구, 회계일군이 제출한, 비법적인 수입지출에 대하여 제지 또는 시정할데 관한 서면의견을 접수한후 비법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취급결정을 내리였거나 정당한 리유가 없이 소정기간에 처리결정을 내리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준다. 공공재산과 개인적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기업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한 회계일군을 타격보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주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