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내 심의를 기다리는 《관광법(초안)》은 려행사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관광법(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려행사에서 관광객더러 지정장소에서 구매하게 하거나 강박 혹은 변상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또는 따로 수금관광항목을 배치하거나 하면 관광행정부문에서는 명령을 내려 개정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처음으로 어길 경우 정업정돈처벌을 병행하며 재차 범할 경우 려행사의 업무경영허가증과 해당 일군의 가이드증, 코치증을 회수, 취소한다.
한편 《관광법(초안)》은 가이드가 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책임을 규정했다. 《관광법(초안)》은 관광경영자 및 종업일군이 위법적으로 팁을 요구하면 관광행정주관부문에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관광경영자에게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종업일군에게는 1000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정상이 엄중하면 려행사의 업무경영허가증, 가이드증, 코치증을 회수, 취소하는 처벌을 안긴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