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또는 임대제를 실시하는 향진기업의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네가지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야 하며 규률과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문화지식과 전문기술지식이 있어야 한다.
(3) 필요한 기업경영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4) 필요한 재산담보 또는 담보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기업소유자가 제공하는 기타의 합법적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촌집체소유제기업조례"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