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국내 여러 풍경구들의 빈번한 입장료 인상이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는 열점화제로 되고있다.
관광객들은 해마다 관광성수기만 되면 일부 풍경구 특히 유명한 풍경구들에서 입장료를 100여원에서 수백원씩 인상하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이미 보통관광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되고있다.
27일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내 심의를 기다리는 《관광법(초안)》은 풍경구의 입장료관리에 대해 상응한 규정을 했다.
《관광법(초안)》은 풍경구에서는 주관 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만 유상으로 입장료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공자원을 리용해 개방한 풍경구는 입장료에 대해 정부확정가격 혹은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해야 한다. 기타 풍경구에서는 시장지정가격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가격은 응당 가격주관부문에 기록하여 문건을 남겨두어야 한다.
《관광법(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풍경구에서 입장료 인상시 응당 6개월전에 공포해야 한다. 풍경구에서는 따로 수금하는 유람항목을 응당 명시해야 하며 풍경구의 부분적인 핵심유람항목을 개방하지 못하거나 봉사를 제공할수 없을 경우 사전에 알리는 동시에 응당 상응하게 입장료를 적게 받아야 한다.
풍경구의 입장료 가격에 대한 규정은 《가격법》의 범주에 속하기에 《관광법(초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