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합명기업은 무한책임동업인으로 구성되며 동업인은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련대책임을 진다. 합명기업법이 무한책임동업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유한합명기업은 무한책임동업인과 유한책임동업인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동업인은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련대책임을 지고 유한책임동업인은 그 납입한 출자액에 한하여 합명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