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기업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합명기업이라 함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 법에 따라 중국경내에 설립한 일반합명기업과 유한합명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2006년에 새로 수정한 "합명기업법"은 설립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이번 수정에서는 합명기업의 설립주체를 “자연인”으로부터 “법인과 기타 조직”으로 확대하였다. 이런 수정은 기업의 대외투자주체 다원화에 유리하고 합명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합명기업의 합명사무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