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되여 시집측의 협박으로 결혼증을 받긴 했지만 구출된 경우 리혼수속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
답: ≪혼인법≫ 제11조에 따르면 협박에 의하여 결혼한 경우 협박당한 일방은 혼인등기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협박혼인의 취소를 청구할수 있다. 협박당한 일방의 혼인취소청구는 결혼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인신자유를 비법적으로 제한당한 당사자의 혼인취소청구는 인신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피유괴자의 상황은 전형적인 협박결혼사례이므로 법률이 정한 시한내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