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영준)는 27일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로 고모(27) 씨와 신모(23) 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홀로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4일 숨졌다.
고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쯤 수원시 한 모텔에서 만취한 A(여·21)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 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은 A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범행한 뒤 A 씨를 홀로 남겨둔 채 모텔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A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2시40분쯤 모텔을 다시 찾아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1주만에 숨졌다.
부검감정 결과 A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정기복용하던 약이 음주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일정량 이상 술을 마실 경우 약의 효과가 떨어져 72시간 이내에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씨 등이 A씨가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특수준강간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김형운 기자 hwki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