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공정실시관리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희망공정조학금을 받는 소학생은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가정이 빈곤하여 전혀 학교에 다녀본적이 없거나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었거나 학업을 곧 그만두게 되는 빈곤지구의 소학교 학령아동이여야 한다.
(2) 학생 본인에게 학교에 다니려는 강한 념원이 있어야 하며 가정에서 그가 학교에 다니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3) 정상적인 지력을 갖고있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소년아동중에서 전혀 학교에 다녀본적이 없거나 학업을 중단한 아동, 녀아, 고아 및 정상적인 지력을 가지고있고 일정한 자립능력을 갖고있는 신체장애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자금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의거】 "희망공정실시관리규칙" 제41~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