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 모 성의 모 현은 림지의 리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8년에 림지를 일부 하층 집체조직에 “도급”을 주었고 또 촌민위원회는 다시 소속 촌민들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촌민과 현림업국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계약에서 도급자는 현림업국이고 수급자는 촌민이라고 약정하였으며 촌민은 일시불로 림지에서 자란 모든 림목을 구매한다고 약정하였다. 촌민 장모는 도급맡은후 즉시 원래의 작은 나무를 베여버리고 속성목을 심었다. 2008년 3월, 도급기한이 만료되자 현정부는 림지를 다시 회수하려 하였다. 장모는 토지에 자란 림지를 자기의 소유로 할것을 요구하였다. 현림업국은 “나무는 땅을 따라 가며 땅은 당신의것이 아니기에 그 땅우에 자란 나무는 자연히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장모는 불복하였다. 그는 자기가 나무를 심었으니 당연히 자기가 그 나무를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에서 림지는 국가의 소유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면 응당 집체의 소유가 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림지에 자란 림목은 누가 소유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국가 또는 집체 소유의 림지는 도급을 주거나 또는 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비공유의 조직 또는 개인이 림지사용권을 취득한후 림목경영을 진행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국가의 땅에 림목을 심는것이다. 이런 림목의 소유권을 비공유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국가는 법에 따라 이런 성격의 림목으로 취득한 수익을 보장하여준다.
본 사건에서 집체소유에 속하는 삼림은 국가소유에 속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림업국이 관리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림업국이 해당 림지를 촌민들에게 도급을 준것은 림지의 사용률을 높이도록 추진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그러나 토지에 자란 림목은 장모가 심었기때문에 림목의 소유권은 장모가 소유하여야 한다. 현정부는 삼림을 회수할 때 장모의 림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상하거나 또는 그가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