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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관련 첫 소송 예고

[기타] | 발행시간: 2012.11.10일 00:34
신종 심장 수술법 ‘카바 수술’ 논란이 법정으로 간다.

지난달 건국대 병원 송명근 교수로부터 심장 수술을 받고 숨진 길모(70)씨의 유족들은 “카바 수술이 위험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와 송명근 교수 등 의료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수년간 위험성을 두고 논란이 된 카바 수술에 대한 첫 법정 소송이다. 카바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은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심장 판막 성형술이다. 지난 6월 조건부 비급여(보험에서는 제외하되 합법적 수술로 인정하고 치료 결과를 지켜보는 것) 기간이 만료돼 시술이 중단된 상태다.

유족들에 따르면 2007년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길씨는 치료제(와파린)를 복용한 탓에 피부가 자주 찢어지고 멍이 들었다. 길씨는 “수술을 받으면 와파린을 끊을 수 있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지난달 19일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3일 후부터 복통을 호소하다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의료진이 ‘카바 수술’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특수한 링을 사용하는 등 (숨진 길씨가 받은 수술은) 사실상 카바 수술”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새로운 형태의 ‘대동맥 판막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복지부 고시에 정해진 카바 수술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카바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또 “고인의 상태가 카바 수술을 받을 정도로 중증이 아니었고 와파린을 오래 복용해 수술 부작용이 예상됐지만 의료진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법상 환자 정보를 유출할 수 없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감혜림 기자 k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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