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경비를 맡고있는 업체 담당자와 짜고 식품류 등 소액 절취범을 상대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1000여만원을 뜯어낸 현직 경찰이 적발됐다.
안모씨(여)는 2010년 9월2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축산매대에서 3만630원 상당의 쇠고기를 훔치다 이 회사 경비를 담당하는 ㄱ경비업체 직원 ㄴ씨에게 적발됐다.
ㄴ씨는 “물건 훔치는 것을 보았다. 보안팀 사무실로 가자”며 안씨를 지하 1층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갔다. 안씨는 “우리집이 바로 앞이니 6살짜리 손녀만 데려다주고 바로 오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했으나 ㄴ씨는 안씨와 손녀를 2시간동안 보안팀 사무실에 머물게 한 뒤 자신의 차로 안씨를 인천남동경찰서로 데려갔다.
이 경찰서 소속 경찰 이모씨는 안씨를 조사한 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야한다”며 겁을 줬다. 일주일 후에는 안씨의 아들에게 전화해 “오늘이 지나면 어머니가 구속된다. 오늘 중에 꼭 해결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에 놀란 안씨의 아들이 경찰서로 찾아오자 이씨는 “유모씨가 이 방면에는 빠꾸미다. 유씨를 만나서 하라는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동료 경찰 유씨(34)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유씨는 안씨의 아들에게 “경비업체 보안팀장과 통화했는데 현재 어머니의 사건이 서울 본사로 넘어갔다고 한다”며 “500만원씩 두 군데와 합의를 해야 하니 오늘 중 1000만원을 만들라”고 했다.
이에 안씨의 아들은 자신의 누이 2명에게 전화를 걸어 800만원을 급히 마련한 뒤 당일 오후 마트 보안팀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 ㄷ씨에게 500만원을, 유씨의 차속에서 유씨에게 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유씨는 돈을 받은 뒤에도 안씨의 아들에게 “200만원을 더 준비하라.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구속이 된다”고 거듭 협박했다. 유씨 등은 이런 식으로 소액 절취범 3명으로부터 1155만원을 뜯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의 공범인 동료 경찰 이씨는 도주한 상태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