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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농업기술보급기구는 농업로동자에게 농업기술을 모두 유상으로 보급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6일 10:14
모 현 농업국의 사업일군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농업신기술을 보급하고 또 농민들을 도와 생산과정에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있었다. 홍민촌의 류모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것은 그의 집에서 기르는 오리가 원인 불명으로 앓고있으며 오리 수백마리가 모두 먹이도 물도 먹지 않고 설사를 하기때문이다. 그가 이 일로 걱정하고있는데 현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그들을 청하여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런데 그 자신은 손에 쥔것이 넉넉치 않다보니 사람을 청해오려면 그래도 얼마라도 보수를 주어야 하기에 주저하고있었다.

▶ 전문가의 답

국가의 농업기술보급기구가 농업로동자에게 농업기술을 보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상으로 하며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국가의 농업기술보급기구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정부재정에서 지불한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위, 관련 학교 및 과학기술일군이 기술양도, 기술서비스와 기술도급 등 형태로 농업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상서비스를 실시할수 있으며 그 합법적수입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농업기술양도, 기술서비스와 기술도급을 진행할 경우에 당사자 각측은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 농업국 기술일군의 기술보급은 무료로 하는것이며 류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1993년 7월 2일)

제22조 국가의 농업기술보급기구가 농업로동자에게 농업기술을 보급함에 있어서는 이 조 제2항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서비스를 실시한다.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위, 관련 학교 및 과학기술일군이 기술양도, 기술서비스와 기술도급 등 형태로 농업기술을 제공할 경우에는 유상서비스를 실시할수 있으며 그 합법적수입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농업기술양도, 기술서비스와 기술도급을 진행할 경우에 당사자 각측은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국가의 농업기술보급기구에서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정부재정에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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