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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비준결정서는 채용단위가 로동관계를 해제하는 근거로 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9일 16:35
사례

강모는 모 자동차정비공장의 근로자이다. 어느날, 그는 한고향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고나서 값을 치를 때 녀청년 하모를 보게 되였다. 강모는 하모에게 다가가 말로 희롱하고 집적거렸는데 하모는 강모를 엄하게 꾸짖었다.

이때 식당의 종업원 고모 등이 나서서 강모를 말렸으나 강모는 그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술기운에 그들을 위협하면서 손찌검까지 해댔으며 몸에 휴대하고있던 칼로 고모를 찔러 부상을 입혔다. 감정을 거쳐 고모의 상처는 경미한 부상으로 인정되였다.

이튿날, 강모는 공안기관에 련행되고 이어 공안기관에서는 자동차정비공장에 체포비준결정서를 하달하면서 강모는 시비를 도발하고 사건을 저지른 죄로 법에 의하여 검찰기관에 체포되였다고 통지했다. 며칠후 검찰기관은 강모의 행위가 사망이나 재산손실을 초래하지 않았고 전과자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불기소결정서를 하달했다.

강모가 정비공장으로 돌아오자 공장측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회사의 결정을 전달했다. "공장은 이미 공안기관에서 작성한 체포비준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법을 위반하고 범죄행위를 저질렀기에 공장은 당신과의 근로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강모는 자신은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았고 또 범죄를 선고받은것이 아니기에 로동관계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회사의 결정에 불복했다. 자동차정비공장은 공안기관에서 하달한 체포비준서를 근거로 강모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는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은 인민법원이 법에 의하여 판결하지 않은 경우 그 누구도 유죄를 확정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의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이미 추궁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소하거나 불기소로 한다.… 정상이 뚜렷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의 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등."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범죄혐의가 있거나 구류, 체포됐다 해서 모두 범죄를 구성하거나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것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다.

그밖에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 집행함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 제28조는 근로자가 위법범죄혐의로 관련 기관에 수용되여 심사를 받거나 구류, 체포될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자의 인신자유가 제한된 기간내에 근로계약의 리행을 잠시 중단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근로계약 리행을 잠시 중단하는 기간에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인신자유제한이 착오적임이 증명될 경우 근로계약의 리행을 잠시 중지한 기간에 근로자에게 끼친 손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관계부서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상기 사례에서 강모는 “시비를 걸고 사건을 저지른” 죄로 공안기관에 체포되였지만 검찰기관이 그 경위가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인정한것은 강모가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동차정비공장이 체포비준결정서를 근거로 강모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한것은 그릇된것이다.

자동차정비공장은 마땅히 강모가 범죄혐의로 심사를 받는 기간에 근로계약의 리행을 잠시 중지하고 사법기한에서 법에 따라 강모를 유죄판결한후 ≪근로계약법≫중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경우”의 조항에 근거하여 강모에게 근로계약해제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6)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15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이미 추궁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소하거나 불기소로 하거나 심사를 종결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 정상이 뚜렷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범죄의 소추시효기간이 이미 지났을 경우,

(3) 특사령에 의하여 형벌이 면제된 경우,

(4) 형법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처리하는 범죄로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

(5)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법률이 정한데 의하여 형사책임의 추궁을 면제하기로 된 기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을 관철, 집행함에 있어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

제28조 근로자가 위법범죄혐의로 관련 기관에 수용되여 심사를 받거나 유치 또는 체포되였을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자의 인신자유가 제한된 기간내에 근로계약의 리행을 잠시 중지할수 있다. 근로계약의 리행을 잠시 중지하는 기간에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자에 대한 인신자유제한이 착오적이였음이 증명되였을 경우 근로계약의 리행 잠시 중지기간에 근로자에게 끼친 손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관계부서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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