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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원칙으로 로동쟁의분쟁을 처리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5일 10:24

사례

류씨는 모 대형국유기업의 종업원인데 자동차정비작업장의 수리공으로서 줄곧 부지런히 일했고 한때는 단위로부터 업무선진으로 선정되여 전반 작업장의 본보기로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류씨는 오후 외출이 잦으면서 후배 종업원들에게 자기 몫을 맡기고는 몇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오군 했는데 누구도 그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가끔 어려운 기술문제에 부딪치면 후배 종업원들은 류씨에게 전화로 알렸고 류씨는 늘 한식경이 지나서야 회사에 돌아와서 기술문제를 해결했다. 초기에는 작업장에 별탈도 생기지 않았고 지도층도 류씨에 행위를 별로 개의치 않아 했다.

그렇게 반년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날, 작업장의 가장 중요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전반 작업장이 생산을 멈추게 되였다. 류씨의 후배들의 기술로는 고장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지라 류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류씨가 돌아온후 한식경이 지나서야 고장을 제거할수 있었다. 단위측은 류씨의 비정상적인 거동에 주의를 돌렸고 조사를 거쳐 류씨가 부근의 모 자동차정비회사에서 겸직으로 일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단위 책임자는 이 사실을 안후 몹시 화났고 류씨의 행위가 로동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회사측에서는 인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후 류씨에게 로동관계해제통지서를 발송했다.

류씨는 통지서를 접수한후 회사의 책임자를 찾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단위에 중대한 경제손실을 조성하지 않았기에 한번 더 기회를 주고 로동관계를 해제하지 말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단위의 책임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류씨는 단위의 로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했고 조정위원회는 그의 청구를 정식 수리했다. 조정위원회의 주임은 쌍방을 조직하여 조정을 진행했고 쌍방의 의견을 청취했다. 조정가운데서 류씨가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고 그가 비록 단위의 규칙제도를 위반하였지만 로동관계를 해제할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았다. 쌍방의 여러차례의 소통을 거친후 단위측은 류씨에 대한 로동관계해제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변호사론평

상기 사례는 기업로동쟁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역할과 효력과 관련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로동법≫, ≪근로계약법≫ ≪로동쟁의조정중재법≫은 모두 로동쟁의처리 원칙과 방식을 규정하였는바 그 기본방식에는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조정원칙은 시종 모든 처리절차에 일관되였는바 단위내부의 로동쟁의조정위원회, 로동쟁의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은 모두 조정을 중요시한다.

상기 사례에서 언급된 기업내부의 로동쟁의조정위원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것이다. 로동쟁의중재위원회는 채용단위내에 설치한 중간기구이기에 조정을 진행할 때 마땅히 필요한 원칙과 처리절차를 지켜야 한다. 조정은 마땅히 자원, 민주주의협상과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조정을 진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쌍방의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하거나 소송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쌍방이 조정을 달성한 경우 쌍방이 조정협의를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기업내부의 로동쟁의조정위원회는 류씨와 단위 사이에 로동쟁의가 발생한후 적극적인 조정을 진행했는데 여러차례의 소통을 거쳐 쌍방의 모순갈등을 해소했고 최종 조정협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로동쟁의가 제때에 해결을 보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법적의거

≪로동법≫

제79조 로동쟁의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본 단위 로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조정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요구할 경우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수 있다. 당사자 일방은 직접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수도 있다. 중재재결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로동쟁의조정중재법≫

제3조 로동쟁의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사실에 의거하고 합법, 공정, 적시, 조정편중의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로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채용단위와 협상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수 있으며 공회 또는 제3자를 요청하여 공동으로 채용단위와 협상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수도 있다.

제10조 로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1) 기업로동쟁의조정위원회,

(2) 법에 따라 설립된 기층인민조정기구,

(3) 향진, 가두에 설립된 로동쟁의조정기능을 가진 기구.

기업로동쟁의조정위원회는 종업원대표와 기업대표로 구성된다. 종업원대표는 공회성원이 맡거나 전체 종업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되며 기업대표는 기업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로동쟁의조정위원회 주임은 공회성원 또는 쌍방이 추천한 인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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