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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무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비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1일 15:52

사례

2006년 8월에 맹모는 모 로무파견회사에 초빙되였고 쌍방은 2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체결후 맹모는 모 일용화학공업제품공장에 파견되였다. 근무기간의 로임은 줄곧 공장측에서 발급하였다. 2008년 8월에 근로계약이 만료된후 쌍방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맹모는 일용화학공업제품공장측에서 자기를 위해 사회보험을 보충납부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장 책임자는 “당신은 로무파견근로자이기에 사회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무파견회사에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맹모는 자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로무파견회사로 돌아가서 상기 요구를 제기하자 회사측은 “사회보험은 실제 사용단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근로계약에도 사회보험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맹모는 자기의 요구가 합리한것인지 또 사회보험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변호사론평

우선 명확히 하여야 할것은 로무근로자 역시 ≪로동법≫과 ≪근로계약법≫에 언급된 근로자라는것이다. 채용단위는 로무근로자를 위해 보험수속을 취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로동법≫ 제72조는 채용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규정에 따라 본 사례에서 맹모는 로무파견단위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로무파견단위는 채용단위이며 법률의무에서 볼 때 채용단위의 의무를 부담하고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천가운데서 로무파견협력의 쌍방으로서의 로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는 충분한 협상을 거쳐 종업원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근로계약법≫ 제59조는 로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는 로무파견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협의서에는 파견로무자의 업무, 파견인원수, 파견기한, 로동보수 및 사회보험비 액수와 지급방식, 협의위반시의 책임을 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이 법은 로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 쌍방에 관련 조항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주었는바 사회보험비의 납부에 있어서 쌍방이 약정하였을 경우 약정에 따르며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로무파견단위가 책임지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맹모는 로무파견회사와 일용화학공업제품공장에 쌍방이 체결한 로무파견협의서의 내용을 열람할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협의서에 사회보험비의 부담과 지급방식에 대해 어떻게 약정했는지를 알아보고 다시 약정에 따라 로무파견회사 또는 일용화학공업제품공장에서 납부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만약 일용화학공업제품공장과 로무파견회사가 로무파견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로무파견협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로무파견회사에서 채용단위의 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시말해서 로무파견회사는 맹모를 위해 근무기간의 사회보험비의 보충납부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로무파견회사는 실제 사용원칙에 의거하여 사용단위에 사회보험비를 독촉할수 있다.

법적의거

≪로동법≫

제72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류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채용단위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법≫

제58조 제1항 로무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칭하는 채용단위이며 채용단위로서 근로자에 대한 채용단위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로무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파견근로자의 근무단위, 파견기한, 종사하게 될 업무 등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9조 제1항 로무파견단위가 근로자를 파견할 때에는 로무파견형식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단위(이하 사용단위라 함.)와 로무파견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로무파견협의서에는 파견로무자의 업무, 파견인원수, 파견기한, 로동보수 및 사회보험비 액수와 지급방식, 협의위반시의 책임을 약정하여야 한다.

도움말

만약 근로자의 사회보험비가 끝까지 납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로계약법≫ 제92조는 “로무파견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로동행정부서와 기타 관련 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정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근로자 일인당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파견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로무파견단위와 사용단위는 련대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상기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관할권이 있는 로동감찰부서에 신고할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로무파견단위든지 사용단위든지 모두 법적책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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