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모는 2002년부터 모 협회 비서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평소에 자유산만하고 늘 지각하고 조퇴를 하군 했다. 단위 책임자는 수차 그를 지적했으나 곽모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불만정서까지 가졌다.
협회의 지도층은 회의를 거쳐 곽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2006년 9월 4일, 단위 책임자는 곽모와 협상을 거쳐 ≪근로계약해제협의서≫를 체결했다. 5개월후(2007년 2월), 곽모는 친구로부터 채용단위가 근로자와 로동관계를 해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튿날 곽모는 전화로 협회 책임자에게 로동관계해제로 인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후 곽모는 중재를 신청하고 협회가 로동관계해제로 인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중재재판과정에 협회는 “쌍방은 협의일치를 통해 로동관계를 해제했고 협상을 거쳐 ≪로동관계해제협의서≫를 체결할 때 곽모는 경제보상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았다. 단위를 떠난지 5개월후에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는것은 중재시효가 지난것이기에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모는 “협상을 거쳐 체결한 ≪로동관계해제협의서≫의 내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채용단위가 로동관계해제를 제기했을 경우 마땅히 경제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재시효는 협회 지도층이 경제배상금지급을 거절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중재재판소는 심사를 거쳐 곽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론평
≪로동법≫은 “중재요구를 청구한 일방은 로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로동법≫에 규정된 “쟁의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권리가 침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응당 알았어야 하는 날”을 가리킨다. 즉 “쟁의가 발생한 날”이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정면충돌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음을 알았거나 응당 알았어야 하는 시간, 법률적으로 쟁의가 발생한 날을 가리키며 또 이 시간의 중재시효의 시작일로 된다.
상기 사례에서 중재시효는 쌍방이 로동관계를 해제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즉 협회와 곽모가 정식으로 로동관계를 해제하고 업무인계수속을 밟은 날로부터 60일 사이를 상기 사례의 중재시효로 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해제한 날부터 곽모는 경제보상문제를 알고있었거나 응당 알고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곽모가 전화상으로 협회 책임자의 거절을 받은 날로부터 시효를 계산할수 없다. 곽모는 중재시효내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제때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기에 중재시효를 놓쳤으며 그의 청구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법적의거
≪로동법≫
제82조 중재요구를 제기한 일방은 로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재결은 일반적으로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재재결에 이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는 이를 리행해야 한다.
도움말
≪로동쟁의조정중재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이 법은 중재시효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내리고 중재시효를 연장했다. 근로자는 중재를 청구할 때 로동관계종료일부터 1년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