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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위는 밖에 겸직을 둔 인원과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2.19일 16:32

사례

모 회사에서 회계로 일하는 리모는 최근 5년간 열애해온 녀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였는데 두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대부금을 내 아파트를 한채 샀다. 대부금을 하루빨리 갚으려 생각하던 리모는 “액외수입이 없으면 목표를 실현할수 없다.”고 여기고 여유를 타서 일자리를 하나 더 구했다.

그러나 그의 겸직사실은 곧 인사경리 류녀사에게 알려졌다. 류녀사는 단위가 종업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로동보수를 제공하였기에 종업원은 모든 정력을 회사의 일에 기울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리모는 매주 두번 청가를 맡고 기타 회사에 가서 겸직근무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그가 맡은바 임무를 완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것이였다. 회사는 리모에게 통지서를 발급하여 그가 10일내에 겸직근무를 중지하고 겸직단위에서 발급한 서면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것을 요구했다. 10일이 지난후 리모는 회사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일로 회사는 리모와의 근로계약을 해제하였다.

변호사론평

겸직이란 근로자가 채용단위와 로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시에 기타 채용단위와 로동관계와 류사한 권리의무관계를 세우는것을 가리킨다. 우리 나라 ≪로동법≫은 겸직행위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로서 자기의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는것은 마땅한 의무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시간, 정력, 체력은 제한돼있으므로 겸직근무를 맡은후 본 기업의 근무에 크고작은 영향을 끼치는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근로계약법≫ 제39조는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채용단위와 로동관계를 맺어 채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지적하여도 시정을 거부한 경우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리모가 겸직근무에 종사한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회사측이 기한부 시정을 요구했으나 리모는 여전히 겸직단위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하지 않았고 회사는 “지적하여도 시정을 거부”하였다는것을 리유로 리모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했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는것이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단위는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채용단위와 로동관계를 맺어 본 채용단위의 작업임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채용단위가 지적하여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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