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래 일부 지방에서는 임용기업들이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하고 악의적으로 로동보수를 공제하거나 혹은 감면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망의 여유를 리용하여 단시기의 림시로동을 제공하는 농민공들의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민감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날로 엄중해지는 사회모순을 해결하고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1년5월1일부터 실시된 <형법수정안8> 중 로동보수 지불거절죄를 새로 증가하여 행정,사법 등 기관들이 상호 련합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겠끔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2년12월 까지 전국 각급 인민법원은 이미 로동보수 지불거절 형사안건을 총 152건을 접수하였고 그중 134건을 심사 종결하였으며 120명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다.
전국 각급 인민법원의 법률 적용문제를 한층 더 명확히 하고자 2013년 1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은 <로동보수 지불 거절 형사안건에 적용하는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을 반포하여 2013년1월23일로 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의 본 사법해석은 2011년 5월1일에 실시된 <형법수정안8> 중 새로 증가된 <로동보수 지불 거절죄>에 대한 사법해석으로서 최고인민법원은 본 해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로동보수 지불 거절 형사안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했다.
형법상 로동보수 지불거절죄란:<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27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이전,도피은닉 등 방법으로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도피하거나 혹은 지불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크며 또한 정부 유관부문의 지불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시 3년이하 유기형 혹은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시 3년이상 7년이하 유기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했다.
임용기업이 상술한 범죄행위를 범할 시 기업에 벌금을 처하고 또한 동 기업의 직접책임자 혹은 기타 직접책임인원들에 대하여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로동보수란:<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로동보수는 근로자가 <중화인민공화국로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로동계약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응당 취득하여야 할 근로보수로서 급여,상금,수당,보조금,잔업비 및 특수 상황에서 지불하는 급여 등을 포함한다. 특수 상황에서 지불하는 급여에는 보통 병휴가 급여,법정휴가일 급여,유료휴가 급여 등이 포함된다.
<형법>제276조 규정중의 <재산이전,도피은닉 등 방법으로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도피하다>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도피하려는 목적에서 아래의 상황이 있을 시 응당 <형법>제276조 규정 중의 <재산이전,도피은닉 등 방법으로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도피하다>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몇가지 경우가 포함된다.
⑴재산은닉,악의적인 채무상환, 채무허구, 파산허구, 페업허구 혹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처분할 시
⑵도주하거나 혹은 은닉할 시
⑶장부,직원명단,급여지불기록,취퇴근기록 등 로동보수 지불과 상관된 자료들을 은닉,소각하거나 혹은 외곡분식할 시
⑷기타 방법으로 로동보수 지불을 도피할 시
<금액이 비교적 크다>란: 아래의 상황이 있을 시 응당 <형법>제276조 규정 중의 <금액이 비교적 크다>로 인정한다.
⑴3달 이상의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하고 또한 로동보수 금액이 5000원으로부터 2만원이상 일 시
⑵10명이상의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하고 로동보수 금액이 누계하여 3만원으로부터 10만원이상 일 시
본 <사법해석>은 로동보수 지불금액,지연 지불 시간,근로자 인원인수 등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경제발전 수평이 부동하기에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고급법원은 본 지의 경제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상술한 금액 범위내에서 본 지의 집행금액 기준을 확정한 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한다.
<형법>제276조 중의 <엄중한 상황>이란:아래의 상황이 있을 시 응당 <형법>제276조 중의 <엄중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응당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형에 처하여야 한다.
⑴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피부양인,피선양인들이 로동보수 지불 거절로 인하여 기본생활에 엄중한 영향이 미치거나 혹은 중대한 질병치료를 지연하거나 혹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할 시.
⑵로동보수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폭력 방식으로 위협할 시
⑶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시.
<사법해석> 중 규정한 선처 기준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로동보수 지불을 거절하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형사립안 절차전에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지불하고 또한 법에 따라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시 범죄 상황이 현저히 경미하고 위해가 크지 않기에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만약 검찰원의 공소 절차전에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지불하고 또한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시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혹은 면제할수 있으며, 법원의 일심심판 전에 근로자의 로동보수를 지불하고 또한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시 선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