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차량 허위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한 정모(33)씨 부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아내 김모(30·여)씨 명의로 지난 2009년 9월1일 SM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며 저당권 설정을 해 대출을 받아 운행해왔다.
이후 정씨 부부는 할부금 납부가 어렵자 2012년 12월 초 지인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A씨에게 450만원에 처분했다.
하지만 정씨 부부는 12월27일 울산 남부경찰서를 방문해 "26일 밤 남구의 한 스크린골프 주차장에서 차량도난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정씨 부부는 2013년 3월6일에도 남부서 형사과에 출석해 담당형사에게 재차 "차량 도난이 맞는데 왜 조사 하느냐, 빨리 찾아 달라"고 하며 도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부는 미리 부인 명의로 가입해 둔 자동차 종합보험회사에 1월28일자 도난차량 보험금 104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인력 낭비는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이 다른 범죄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들의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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