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진단감정 절차 간소화
장춘시 위생감독부문 일군들이 장춘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직업병관련 지식을 알려주고있다(자료사진). / 홍옥기자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는 18일 새로《직업병진단및감정 관리방법》(아래 새 방법이라 략칭)을 발표, 직업병 진단과 감정을 간소화하고 기한을 규정하며 부문협조배합체제를 완벽히 한다고 했다. 지난세기 50년대부터 2011년 말까지 우리 나라 직업병보고수는 연인수로 77만 9849명이다.
새 방법은 로동자들이 직업병진단기구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로동자들이 일군사용단위 소재지, 본인호적소재지 혹은 장기거주지에서 직업병진단을 할수 있도록 했다. 직업병진단 접수고리를 취소하고 직업병진단기구의 접수의무를 규정했으며 직업병 진단과 감정과정에서 용인단위의 증거제시책임을 강화하고 관련부문과 기구협조 증거제출, 증거제시의무를 확정했다. 한편 감정신청수속을 간편화하고 감정신청시 감정신청서와 원진단증명서만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새방법은 직업병감정처리기구는 마땅히 신청자료접수일부터 5일 근무일내에 자료심사를 완성하고 감정신청 접수일부터 60일내에 조직감정하고 감정결론이 형성됨과 아울러 15일내에 직업병감정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새 방법은 다음과 같이 썼다. 로동관계, 직종, 일터 혹은 재직시간에 대해 당사인이 쟁의가 있을 경우 용인단위소재지의 로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으며 용인단위에서 규정시간내에 직업병진단에 수요되는 재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업병진단기구에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제청해 독촉하도록 한다.
새 《직업병진단감정관리방법》은 《직업병예방퇴치법》에 의거해 수정, 오는 4월 10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에 이르러 전국직업병 진단기구가 총 56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