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새로 공포된 사법에서 환경 범죄 판결 기준을 낮춰 환경 위법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위톈(玉田)현 위펑(玉丰) 아연 도금 공장의 책임자는 위법 생산으로 형사구류 당했다. 이는 새로운 사법이 공포된 후 최초 사례이다.
허베이성 위톈현은 아연 도금 생산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생산으로 인한 대량 폐기물은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올해 5월까지 위펑도금공장을 포함한 4개 기업의 생산이 전부 중지됐는데 6월에 들어서 위펑공장은 생산을 회복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위톈현 환경보고국은 현장에서 증거를 찿고 공안국 형사대에 이송하여 위펑공장 책임자 선(沈)모를 구류했다.
이전에는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1만위안 이상 10위안 이하의 벌금만 처했다. 위법 소득은 위약금을 초월하기때문에 벌금만으로는 범죄행위를 단속할 수 없었다.
새로 공포된 사법 조례는 14가지 환경 오염 범죄행위에 대해 제지를 가했다. 이러한 사법 조례 공포는 여러가지 환경 오염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데 강유력한 의거로 됐다.
출처: 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 이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