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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인대표 형사소송법초안 수정에 총 47개 의견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09일 12:54

김석인대표.


전국인대 조선족대표 김석인이 형사소송법초안 수정관련 총 47개 의견을 제기, 그중 대부분 의견이 채납됐다고 9일 신문화보가 전했다.


8일 장춘 신문화보 기자는 이번 형사소송법초안 수정에 참여한 전국인대대표, 전국인대상무위원회위원,연변주인대상무위원회주임 김석인대표를 만나보고 형사소송법 수정안초안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나는 이번 형사소송법초안 수정의 옹근 과정에 참여했다》


《나는 이번 형사소송법초안 수정의 옹근 과정에 참여했다. 제1차는 지난해 8월 제11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제22차회의이고 제2차는 지난해 12월 제11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제24차회의이다》. 8일 김석인대표가 이번 형사소송법초안 수정에 참가한 정확한 시간을 회고해준다.

《이번 초안수정의 현저한 특점이 바로 인성을 충분히 구현한것》 이라고 김석인대표가 지적한다. 례를 들어 위협, 유인, 사기 등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것을 엄금하고 강제조치를 취한후 가족에게 통지하는 례외상황을 엄금하는 등등의 조치가 이번 수정안에 납입된것이다.


지난해 형사소송법초안 수정안 정식 확정

《사실상 형사소송법 수정 관련 건의와 사업은 한시도 중단한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식 확정된것은 지난해다》 김석인대표가 말한다.


소개에 따르면 2003년후 립법기관은 여러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수정문제를 토론했는데 의견분기가 커서 전국인대법공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의 수정을 11기인대로 미룬것이다.


17대이후 중앙은 사법개혁사업을 강화, 제기된 적지 않은 문제가 형사소송법 수정안 관련문제였다. 일부 전국인대대표와 관련부문은 완벽한 형사소송법을 수정할 의견과 건의를 륙속 제기했다. 2009년 제11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형사소송법 수정건을 제차 립법계획안으로 납입했다. 2011년 6월 중앙정치국위원전체회의 즉 사법체제개혁제9차전문보고회에서 형사소송법을 다시 수정할것을 정식 결정했다.


조사 심입: 제2차 심의회의에서 28개 의견 제기


제1차심의회의에서 김석인대표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刑訊逼供)하는 방면에 관련된 의견을 하나 제기했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비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바이다. 때문에 형사소송법 수정안초안 제1차심사고에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기타 비법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김석인대표는 수정안초안 제1차 심사고중에 《위협, 유인, 사기》등 비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수단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는데 이렇게 되면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안건심사인원에 대한 제한도 부족하며 계속 보류할것을 건의, 그의 건의는 중시를 받았고 전국인대법률위원회에서 연구, 결정한후 채납됐다.


초안 제2차심사고는 김석인대표의 건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됐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와 위협, 유인, 사기 및 기타 비법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것을 엄금하고 그 어떤 사람한테나 유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초안의 제2차심의를 더욱 중시했다》고 김석인대표가 기자에게 말한다. 그는 수정안초안 제1차심사고를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연구를 심입했으며 공안검찰기관을 방문하고 여러방면의 의견을 수렴, 제2차심의에서 28개 의견을 제기했다.


재차 건의: 15장 A4원고지에 18개 건의 추가 제기


8일 오후 길림성대표단은 분조토론을 가지고 형사소송법초안 및 기타 초안을 심사했다.


《상무회의 형사소송법 제2차심의에서 나는 적지 않은 수정의견과 건의를 제기, 일부 건의가 이미 채납됐다》고 김석인대표가 말한다.

이번에 그는 또 18개 의견을 제기했다.


소조심의중 김석인대표는 자기의 수정의견을 전국인대대표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례를 들어 《수정후의 62조》에 대하여 증인의 《진실한 성명, 주소와 사업단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규정에 대하여 그는 이 조항이 절대적인 불공개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불공개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례를 들어 독일은 현재 피고 및 기타 변호사 및 제3자가 출석하지 않은 법정에서 증언을 제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피고인이 증인의 성명도 모르고 증인의 증언에 이상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의견도 발표하지 못하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김석인대표가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인 불공개를 하여 심판기구가 안건을 심판할 때 합의법정(合議庭)과 주요책임자들은 증인의 정보를 알도록 하고 대외로 심판할 때는 증인의 진실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것을 건의했다. 김석인대표는 이 조항을 《…보호조치: (1). 대외로 진실한 성명, 주소와 사업단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할것을 건의했다.


대부분 건의 채납되여


료해에 따르면 김인석대표의 적지 않은 건의가 채납됐다고 한다.


례를 들어 제11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제24차회의에서 그는 수정안초안 제115조 제5조항의 《탐오,유용(挪用),사사로이 분배(私分), 봉인차압바꿔치기(調換査封), 압수(扣押), 동결된 재물》에 대한 규정을 《탐오, 유용,사사로이 분배, 봉인차압바꿔치기, 압수물 함부 사용, 동결된 재물》 로 고쳐 이 조항에 《함부 사용》이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원인에 대하여 김석인대표는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실천중에서 탐오, 유용, 사사로이 분배, 봉인차압바꿔치기, 재물압수 등 정형은 비교적 적고 이런 재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비법으로 사용하는 정형을 조목가운데 납입하여야 한다.

김인석대표는 또 초안 제139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할것을 제기했다. 《수사활동중 발견된 범죄용의자의 유죄 혹은 무죄를 증명할수 있는 여러가지 재물, 문건은 반드시 봉인차압해야 하고 무관한 재물과 문건은 봉인차압할수 없다. 이미 압수한것은 반드시 적시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원인은 수정후의 조목중 본 안건과 무관한 재물, 문건은 적시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봉인차압당한 재물과 문건에 대하여 소유자 혹은 권리자가 상기 재물, 문건을 감독하고 상기 재물, 문건의 봉존정황을 알 권리가 있기때문이다.

편집/기자: [ 장춘영 ] 원고래원: [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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