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과정에서 이웃을 찔러 죽여 사형선고를 받은 한 미국의 수인이 사형집행을 3일 앞둔 4일 자신의 감방에서 목맨 시체로 발견됐다.
빌리 슬레이글(44)이라는 이 남성은 이례적으로 그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사건 당시 그가 어린 18세였던 점 등을 들어 사면을 요청했으나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를 거부한 지 2주일이 채 못돼 자살한 것이다.
그의 변호사 빅키 워네크는 7일로 예정된 슬레이글의 사형집행을 막으려 했으나 이렇게 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슬레이글이 자살을 하리라는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AP통신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밝혔다.
슬레이글은 1987년 이웃 마리 앤 포프를 찔러죽인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교도소 대변인 조엘렌 스미스는 "그는 감방에 혼자 있었기에 다른 재소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래 미국의 교도소에서는 사형을 앞둔 슬레이글은 이날 특별 감시를 받게돼 있으나 이번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