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제5법정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보시라이(薄熙来·63)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의 재판이 22일 오전 개막했다. 보 전 서기는 공직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 수수액과 공금 횡령액이 49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보 전 서기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산둥성(山东省) 지난시(济南市) 중급인민법원은 22일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시라이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다롄시(大连市) 시장, 당서기, 랴오닝성(辽宁省) 성장, 상무부 부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다롄국제발전공사 탕샤오린(唐肖林), 다롄스더(大连实德)그룹 쉬밍(徐明) 회장에게 2천179만위안(40억여원) 규모의 금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줬다.
받은 금품 중 일부는 보시라이 본인이 직접 챙겼고 나머지는 아내 구카이라이(谷开来)와 아들 보과과(薄瓜瓜)에게 넘겼다.
보시라이는 또한 다롄시 당서기 재직 기간 동안 시정부의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5백만위안(9억원)을 아내 구카이라이와 관계가 있는 모 법률회사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같은 뇌물 수수액과 공금 횡령액을 합치면 총 비리 규모는 2천679만위안(49억원)에 달한다.
직권남용 협의와 관련해 법원은 "보시라이가 구카이라이의 살인 사건 및 왕리쥔의 반역 도주 이후 일련의 직권 남용 행위를 했다"고만 언급했다.
한편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웨이보를 통해 보시라이 재판 진행과정을 문자로 중계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