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인대 11기5차회의 4차전체회의에서 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조건명(曹建明)의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2011년 전국 검찰기관은 공사건설령역의 직무범죄에 대한 타격력도를 강화해 계획조절, 공개입찰, 자금사용, 질량감독 등 중점절차를 틀어쥐고 탐오횡령, 독직 등 직무범죄사건을 8056건 립건정찰수사했다.
보고에 따르면 작년 전국 각급 검찰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밀수, 금융협잡, 비법융자, 주식조작, 비법다단계 등 엄중한 경제범죄의 용의자 4만 604명을 체포, 5만 4891명을 기소했다.
전문감독활동을 배치하여 행정집법기관을 독촉하여 법에 따라 범죄혐의를 받는 사건 6414건을 이송했고 직권을 람용하여 이송하지 않은 범죄혐의를 받는 행정집법일군 121명을 립건정찰수사했다.
상업횡령 단속사업을 추진했는바 자원개발, 재산권교역, 정부구매 등 령역에서 국가사업일군에 련루된 상업횡령범죄사건을 1만 542건 립건정찰수사했다.
지식재산권, 에너지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했다.
지식재산권 침범과 가짜저질상품 제조판매 타격전문행동을 심입하여 전개했는바 지식재산권을 침범한 범죄용의자를 6870명 기소했다.
중대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보호를 엄중히 파괴한 범죄용의자를 1만 7725명 기소했으며 환경감독관리 실직, 림목채벌허가증 위법 발급 등 독직 범죄혐의를 받는 국가사업일군을873명 립건정찰수사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