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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난 무료통화 앱이 좋은데 … 업체들은 죽겠다네

[기타] | 발행시간: 2012.03.13일 00:06

무임승차다 vs 돈 냈거든요

직장인 남준승(34)씨는 매일 잠들기 전 한 시간씩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지만 요금 걱정이 없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무료 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무선인터넷(와이파이)에 연결해 쓰면 음성뿐 아니라 영상통화도 무료다. 남씨는 “문자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을 쓰는 데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데이터 200메가바이트(MB)까지 이동통신망으로 인터넷전화로 통화를 할 수 있어 월 5만4000원의 기본료 외에 큰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MB로는 약 450분 정도 통화가 가능하다.

 남씨가 사용하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놓고 이동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무제한 허용해도 이통사의 매출은 0.74%밖에 감소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를 근거로 구글코리아·NHN·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톡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통신사에 mVoIP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들은 “우리 망하라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mVoIP는 음성을 데이터로 전환해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한다. 기술적으로는 MSN 같은 메신저서비스의 음성 채팅과 다를 바 없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무료 mVoIP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는 SK텔레콤이 2600만 명, KT가 1500만 명, LG유플러스가 900만 명 수준이다. 이에 비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프(Skype)는 6억6000만 명(국내 350만 명), 네이버 라인이 2000만 명, 다음 마이피플이 1800만 명이다. 시장 조사업체 인스탯은 전 세계 mVoIP 이용자 수는 내년에 3억 명을 넘고, 시장 규모는 2015년 200억~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T·KT는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3G나 LTE에서 mVoIP를 허용한다. LG유플러스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아예 금지한다. 통신사들은 데이터 트래픽 유발을 제한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데이터 트래픽은 1년 전에 비해 35배로 늘었다. KT 관계자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음성통화까지 데이터로 감당하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문제도 걸려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투자비 한 푼 안 들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거액을 투자한 통신망과 보조금을 주고 유통시킨 단말기에 무임승차해 이동통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OIA 측의 생각은 다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정혜승 대외협력실장은 “요금에는 이미 트래픽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영화를 보든 무료 통화를 하든 소비자가 정할 일인데 통신사들이 mVoIP에 한해서만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망의 보안성·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등에 한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mVoIP 서비스가 망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합법적 서비스로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mVoIP 논란은 최근 KT와 삼성전자가 벌인 스마트TV 논쟁과 비슷한 맥락이다. 차이점은 '음성 데이터'라는 특수성에 있다. 이통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음성 통화에 1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해 왔다. 데이터 통신 요금이 비싸던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3G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으로 데이터 통신 단가가 음성 통화보다 낮아지면서 mVoIP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음성 통신 수입은 2009년 14조원에서 내년에는 11조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만큼 데이터 통화요금이 올라가 이통사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22조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소비자들에게는 mVoIP를 허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같은 값으로 더 많은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 사용이 폭증하면 통화품질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방통위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망 이용 대가 산정 방식을 고려해 mVoIP도 무선인터넷망 접속료를 내도록 건의한 상태다.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스카이프·바이버는 아무런 규제 없이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며 “국내 이통업체와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를 아우르는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했다.

박태희 기자

mVoIP

무선 인터넷전화(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말한다. VoIP란 음성 전용망이 아니라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실어 나르는 기술이다. 일반 전화와 달리 음성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변환해 전송한다. VoIP 가운데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mVoIP라고 부른다. 무선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3세대(3G)·4세대(4G) 무선통신이 일반화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골라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급도 확대되면서 mVoIP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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