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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경찰관 징역 20년 구형...재판부의 ?

[기타] | 발행시간: 2013.10.26일 09:11
재판과정에서 숨진 여인 임신 여부 논란, 엇갈린 주장 속 밝혀진 바 없어

[전북CBS 임상훈 기자] 임신 문제로 다투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정완근(40)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숨진 이모(40) 여인의 임신여부는 결심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참극 부른 임신 다툼

사건은 지난 7월 24일 발생했다. 당시 군산경찰서 소속 경사였던 정 씨는 이혼한 이 씨와 내연관계였고 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임신과 합의금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결국 정 씨는 그날 오후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인근 폐건축물에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 씨는 당시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씨가 이 사실을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알리려고 해 전화를 뺏으려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인 7월 11일 이 씨가 다른 내연남에게 "생리가 왔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며 임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 씨와 변호인의 말로써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씨가 거짓 임신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다 다툼이 벌어졌고,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사건 발생 전에 두 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줬고 아이 아빠가 정 씨라고 말했다"며 "언니는 전 남편에게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큰돈이 필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신 여부를 밝힐 유일한 길이었던 국과수의 부검은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 답을 내지 못했다.

◈ 징역 20년 구형, 재판부의 판단은?

결심공판에서 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20년은 너무 가볍다"라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 씨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다음달 8일 오전 10시 군산지법에서 열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릴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xio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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