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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브로커가 외국인 선원 건설현장 불법 취업시켜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1.19일 07:49
아시아뉴스통신=오웅근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수산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선원을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긴 조선족 전문브로커 박모(39)씨 등 3명과 이들을 고용한 ‘D'건설 관계자 등 3명을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정수동)와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9명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조선족 브로커 박씨 등 3명은 지난 8월부터 창원, 통영, 거제시의 연근해 어선 등 해∙수산 업체에 종사하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 선원들에게 접촉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종전 근무지를 이탈하게 했다.

이들은 무단이탈한 외국인들을 부산시 강서구 소재의 다세대주택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관리하면서 강서구 일대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알선해 준 혐의(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무단이탈한 외국인들을 집단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취업 알선 수수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일당 10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40여명의 외국인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소개해 5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D건설 관계자 등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한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조선족 브로커 박씨와 아파트 8개 동의 형틀작업 공정을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 9명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13일 강제 출국했다.

창원해경은 최근 일본의 방사능 유출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 어민들과 국내 수산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할 한국인 선원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조직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해 외국인 고용업체와 고용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창원해경의 조선족 브로커 검거 소식을 전해들은 연근해 수협의 권중원 지도계장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량의 저가 수산물 수입과 최근 일본 방사능 유출로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 어민들이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외국인 선원을 빼돌리는 브로커가 성행해 바다에 고기가 눈앞에 보여도 인력이 없어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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