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들을 폭행해 장애를 입힌 아버지에게 미국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조지아주 콥카운티법원은 2012년 10월 생후 8주 된 친아들을 마구 때려 팔과 갈비뼈를 부러지게 하고 뇌기능을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프 맥폴(31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생후 20개월이 된 맥폴의 아들은 당시 폭행의 여파로 시력을 잃고 평생 걸을수 없으며 정상적인 언어습득이 불가능한 장애를 입었다고 주검찰은 밝혔다. 맥폴과 리혼소송중인 부인은 재판에서 《장애를 입은 아들을 돌보느라 매일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다》고 진술했다. 맥폴은 최근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지만 재판과정에서는 《아들이 사고로 다쳤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제임스 보디퍼드 판사는 《피고인이 한 짓은 어린 아들과 부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한것과 다름없다. 피고인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중형선고 리유를 밝혔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